개정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이 지난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1만5000여 신규 업체가 중소기업으로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기존 대기업으로 분류되던 40여개 업체도 중소기업으로 재분류, 금리 및 대출비율 등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반면 기존에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던 세원텔레콤 등 10여개 업체가 대기업으로 재분류되어 담보비율 강화 등의 조정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융계에 따르면 개정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시행에 따라 지식기반 서비스 업종 1만2000여 업체와 농업 및 1차 산업의 3000여 업체 등 총 1만5000여 업체가 새로 중소기업에 편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은 중소기업 기준을 대폭 단순화하고 동일 산업내에서는 모든 업종에 동일 기준을 적용, 수혜 대상을 늘린 데 특징이 있다. 또 새로 농업 임업 어업 종사 업체를 중소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을 부여, 1차 산업 3000여 업체가 신규 편입됐다.
특히 개정 시행령은 지식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서비스 업체의 범위를 확대, 영화산업 연구개발업 전자상거래업 등 총 1만2000여 업체가 새로 중소기업에 편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중소기업 기준이 완화돼 대상 업체가 늘어남으로써 이들 기업들은 중소기업들에게 제공되던 각종 금리우대 서비스등을 수혜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이번 개정 시행령에 따라 세원텔레콤 등 10여개 업체가 신규 기준을 초과, 대기업 기준의 담보비율을 적용받을 예정이지만 3년간의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당장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다. 또 동명중공업 등 40여개 업체가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새로 분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중소기업 대상 업체가 대폭 늘어남에 따라 이들 업체에 대한 신용평가와 업종 분석 결과를 감안, 대출 등 적극적인 영업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