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랩어카운트 법적 정비 미흡

김태경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1-02-07 21:25

투자자문업만 허가...초기시행 걸림돌

위탁매매 투자신탁등 통합지침 부족

지난 3일 8개 증권사에 대해 투자자문업 인가가 내려짐에 따라 본격적인 랩어카운트 시대가 개막됐다. 그러나 투자신탁상품과 유기적인 연관성을 가져야 하는 펀드랩의 경우 투자자문 보수 외에 위탁매매나 투자신탁 등에 관한 환매수수료와 운용 보수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 초기 상당한 문제점이 노출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는 투자일임형이 아닌 컨설턴트랩을 우선 시행하는 과정에서 펀드랩의 경우 투자자문업 뿐 만 아닌 위탁매매, 투자신탁의 구체적인 수수료 방안이 나와야 함에도 법적 근거만 있는 투자자문업만 허용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진한 채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관련 업계는 펀드랩의 세부적인 지침을 확정짓고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8일 증권 및 투신업계에 따르면 이번에 허용된 투자자문형랩은 운용 과정에서 도출 될 수 있는 운용보수와 환매수수료 등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어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물론 랩수수료를 1~3%로 받기로 했지만 환매수수료에 대한 기본적인 지침이 없을 경우 포트폴리오를 재구축할 수 없고 수익증권과 뮤추얼펀드, 해외투자펀드 등이 동일한 체계속에서 운용되기 때문에 특정 분기말에 수익을 체크해 별도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업계는 우선 자문형 랩이 편입할 수 있는 다양한 펀드에 대한 운용보수 랩수수료 등에 관한 것을 정확히 만들고 아울러 법적 정비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랩어카운트의 허용은 증권거래법상 규정돼 있는 투자자문업에 대한 허용일 뿐이며 법적으로 이해 상충의 문제가 발생하는 환매수수료 징구, 운용보수의 기준 설정 등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아 시행 초기 난항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 펀드랩의 경우 의무 조항으로 3개월까지 환매수수료를 두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며 판매보수의 방식은 업계 자율로 가이드라인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증권사와 투신사들이 펀드랩에 대한 통합 지침안을 조율, 금감원에 이를 상정시켜 통합안의 완결을 마무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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