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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기준 300억으로 상향조정

박준식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1-02-06 12:37

지주회사의 최저자산총액기준이 현행 1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자회사 지분율 특혜가 인정되는 벤처지주회사의 범위도 소유하고 있는 벤처기업과 자회사의 주식합계액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로 제한된다.

또 정부투자기관 등에 대한 지정제외 제도를 보완하고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 적용대상 범위도 현행 10대에서 30대 기업집단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부당공동행위 감면기준을 보완하고 공정위 고시로 운영되고 있는 필수설비보유사업자의 시장지배남용금지를 시행령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법 적용대상이 되는 지주회사의 최저자산총액 기준이 1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조정되고, 벤처지주회사의 범위도 지주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벤처기업 주식가액 합계액이 해당 지주회사 전체 자회사 주식합계액의 100분의 50이상인 경우로 결정했다.

대규모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해서는 증권거래법상의 공공적 법인에 대한 지정예외규정을 폐지하고, 정부투자기관으로 구성된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주된 사업부문에 자본금 30억원이상의 다른 회사가 존재할 경우 이 기업집단을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하게 된다.

또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 적용대상범위가 30대 기업집단으로 확대되고 채무보증현황신고를 주식소유현황신고에 통합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당공동행위 감면기준을 보완해 조사협조자를 감면대상자에 포함하고 부당공동행위의 적발·조사에 대한 기여도 등에 따라 감면기준을 설정하도록 하는 한편 공정위 고시로 운영되고 있는 필수설비보유사업자의 시장지배적 남용행위 금지를 시행령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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