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중 만기도래하는 BBB등급 회사채의 대부분을 투신권이 보유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회사채 신속 인수제도의 시행은 투신사들에 만기 자금의 정상적인 유입을 가져와 투신사의 기능 정상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업계 관계자들은 투신사들이 유입되는 이 자금을 가지고 시장 기준에 맞게 회사채를 매입한다면 현재 국공채 중심으로만 편중돼 있는 자금 시장이 회사채 시장으로 넓어지는 계기를 만들게 돼 채권 시장의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투신권은 국고채 금리가 5%대까지 하락한 시장상황에서도 BBB급 이하 회사채에 대해서는 무조건 외면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 회생 가능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회사채 신속 인수제도는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대안이라고 역설하고 있다. IMF위기 직후 집중적으로 발행된 회사채가 금년중 대규모로 만기 도래하고 투기등급채권중 일부 BBB급 채권 등의 만기 규모를 추정해 볼 때 올해 약 25조원 규모의 회사채가 만기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아 이같은 회사채 신속인수 제도는 투신의 기능을 정상화하는 데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29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기업 자금조달 시장의 본격적인 정상화를 위해서는 투신권의 채권 매입 기능 회복이 필수적인 만큼 회사채 신속 인수제도의 도입은 투신권에 만기 자금의 정상적인 유입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투신은 이와 함께 정부가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투신권에 장기 예치하고 투신권은 이 자금으로 BBB급 회사채만을 시장원리에 의해 투신자율로 운용하면 산업은행 단독으로 회사채를 인수하는 것보다 시장기능에 의해 움직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효율적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투신사들은 이 제도가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대안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지원 방식이 시장 원리에 맞지 않은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즉 지원 대상 선정에 주거래 은행을 포함시키는 한편 사전에 명확한 기준을 발표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매분기마다 해당 기업의 자구 노력 이행 정도를 철저히 점검하고 자구 노력 부족시 추가 인수 거부 등의 조건을 추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