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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형 은행신탁상품 시판

박준식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1-01-17 21:52

내달부터 수익증권 형식 ‘옥의 티’ 지적

“양도.매매 없는데 증권 발행이라니”

금융종합과세에 대비한 분리과세형 은행신탁상품이 내달초 시판된다. 은행 신탁담당자들은 상품 개발 및 판매와 관련, 지난 1월초 공동 작업반을 구성해 실무작업을 끝마친 상태로 금감위는 늦어도 이달말 승인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금융계에 따르면 2월초부터 은행에서 판매되는 분리과세형 신탁상품은 만기가 5년 이상의 상품이지만 1년 이상 지나면 중도해지 수수료가 없어 거액 개인 고객들이 몰려들 것으로 보여 침체된 은행 신탁에 활기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은행 신탁담당자들은 재경부가 시행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은행의 업무 특성을 무시한 채 투신권과 동일한 조건의 상품 판매 조건을 요구하고 있어 은행들은 상품 판매에 따른 불필요한 업무를 유지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한 은행 관계자는 “재경부가 상품개발과 판매를 허용한 것에 대해서는 만족하지만 시행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수익증권형식을 빌어야 한다는 항목도 아울러 개정했어야 했다”고 아쉬워했다.

재경부는 금융기관들의 상품간 형평성 차원에서 지난해말 투신사 수익증권 형식의 5년 이상 은행신탁 상품에 대해서도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투신사의 업무를 반영한 수익증권 발행이라는 문구를 삭제하지 않아 은행들은 불필요하게 수익증권 발행 업무를 안게 된 것이다.

새로 개정된 신탁업법 제17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수익증권 발행인가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수익증권 발행계획서, 자금운용 계획서, 신탁약관을 첨부토록 했다. 하지만 은행은 투신사와 달리 수익증권의 매매와 양도를 전제로 상품을 판매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작업은 불필요하다.

즉 투신사의 경우 상품이 양도와 매매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수익증권이 필요하지만 은행의 경우 통장만 개설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수익증권을 발행할 필요가 없다.

결국 수익증권증서의 발행만으로 충분한 데도 불구하고 시행령상의 문구때문에 은행이 업무부담을 벗어날 수 없게 됐다.

더욱이 시행령은 이미 개정이 끝난 상태로 재경부는 재개정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은행들은 업무부담을 고스란히 안고 갈 수 밖에 없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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