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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채권은행 CRV 협약 체결키로

박준식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1-01-17 21:45

채권기관 이해달라 설립 진통 예상

워크아웃기업 주채권은행들이 효율적인 자금 지원과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경영관리를 위해 CRV 설립에 관한 ‘채권금융기관협약’을 체결키로 원칙적인 합의를 이뤄냈다.

기존 워크아웃 제도는 워크아웃 기업에 지나치게 많은 채권금융기관이 얽키고 설켜있어 자금지원에 대한 합의도출이 어렵고 기업경영에 대한 채권금융기관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채권금융기관은 CRV 설립을 통해 워크아웃 기업별 채권기관수를 크게 줄여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리고 외부의 투자기관을 포함시켜 5년 이상 장기간에 걸친 자금지원을 쉽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8일 금융계에 따르면 산업, 외환, 조흥 등 워크아웃 기업 6개 주채권금융기관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해 ‘채권금융기관협약’을 제정키로 합의했다. 협약이 체결되면 워크아웃기업에 대한 CRV 설립이 조속히 진행돼 기업구조조정을 앞당기고 채권금융기관은 부실채권을 조기에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금융계는 주채권은행들의 이해관계가 협약을 통해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CRV를 설립할 수 있는 워크아웃 기업의 경우는 채권기관들이 서로 참여하기 위해 경쟁을 벌일 것이며 투자기관들이 관심을 보이는 워크아웃기업이라도 주채권은행이 5년에 걸쳐 채권을 보존하기보다는 매각과 청산을 통한 단기간에 걸친 원리금 회수를 고집한다면 CRV설립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채권보존과 원리금 회수문제에 있어서 채권기관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 어느 한쪽이 희생해야 CRV 설립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CRV가 존속되는 5년이라는 기간 동안 기업가치가 어느 정도 상승하고 얼마의 이익이 발생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한편 CRV는 몇 개의 정형화된 형태가 아닌 투자기관의 투자금액과 워크아웃기업 경영상태에 따라 크기와 구성이 다양해서 CRV가 설립돼도 시장에서 어떤 평가가 내려질지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계 일부에서는 CRV 설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워크아웃기업에 대한 지원이 지연지고 경험이 많은 외국 투자기관들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경우도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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