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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뮤추얼펀드 환매 주식 소각해야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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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1-14 23:18

판매사 미매각 보유 금지…증자금 상계처리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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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취 판매수수료 도입 검토앞으로 개방형뮤추얼펀드의 경우 환매 청구된 주식에 대해서는 반드시 소각해야 한다. 이는 자기주식 취득행위를 환매의 일부분으로 규정한 증권투자회사법 제44조에 의거해 취득한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방법으로 주식소각을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매된 주식을 판매사가 미매각 형태로 보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환매금과 추가증자금의 상계처리도 할 수 없게 된다.

15일 투신업계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개방형 뮤추얼펀드의 추진 방안을 마련해 곧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환매 수수료 부과 문제와 관련해서는 환매수수료 징구 여부 및 징구 방법은 각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하고 다만 표준정관은 수익증권과 동일하게 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징구한 환매수수료는 신탁재산에 편입해야 하며 수수료 부과시 환매 수수료는 주식 매입일로부터 환매시 기준가 적용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했다.

금감원과 업계는 이번 개방형뮤추얼펀드 도입을 계기로 선취 판매 수수료 도입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다.

선취 판매수수료는 업계에서 처음으로 도입되는 것으로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도입여부는 각사가 알아서 선택하도록 했다. 이 수수료는 투자금액별로 판매수수료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업계는 개방형의 경우 수시 환매가 가능해 유가증권 매각 곤란시 환매 연기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판단하에 상품을 개발할 때 유동성 등을 감안해 환매수수료 및 선취 판매수수료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개방형은 환매가 자유로운 만큼 증자도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반드시 모집된 자금으로만 추가 증자를 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신주 발행시 이사회 의결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모집기간, 발행가액, 주식수 상한 등을 정관에 기재해야 한다.

특히 일반 사무수탁회사를 통한 주주명부 관리업무는 예탁원 예탁 의무를 배제토록 했다. 기존의 경우 예탁원에 예탁할 경우 예탁된 주식의 매입 및 환매 때마다 매입대금 및 환매대금은 반드시 예탁원을 통해야 하나 이를 각사가 자율 결정토록 했다. 그러나 예탁원 예탁 생략에 따른 새도우보팅 문제는 일반사무수탁사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개방형은 펀드에 차입을 허용하게 되면 자산운용사의 투자 리스크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차입은 일정기간 금지시키기로 했다. 또 설립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자산이 50억원미만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는 강제 청산하기로 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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