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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업계 M&A사모 뮤추얼펀드에 큰 기대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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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1-14 23:11

상반기 법령 정비 완료…의결권 제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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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M&A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허용한 M&A 사모 뮤추얼펀드 관련 법령 준비작업이 상반기내 완료될 것으로 보여 투신업계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정부가 허용한 M&A 사모 뮤추얼펀드는 동일종목 동일회사의 투자 제한을 받지 않는 사모펀드에 대해 의결권 제한(새도우보팅)을 배제함으로써 M&A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지난해 말 관련세법인 법인세법의 개정을 통해 세제상 문제점은 이미 해결됐으며 현재 증권투자회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어 상반기안에 법률 정비가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M&A사모 뮤추얼펀드 허용을 계기로 M&A대상 기업들의 채권인수 시장이 형성되는 것은 물론 대상기업이 부실기업일 경우에도 정크본드 시장이 형성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 비효율적인 기업에 대해 시장에 의한 구조조정을 촉진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M&A펀드는 고수익 고위험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투자자 보호장치 등 과제가 만만치 않다.

이에 따라 업계는 투자설명서에 위험 설명에 대한 조항을 두도록 하고 M&A로 발생하는 위험 감수에 대한 투자자의 인지 및 동의를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를 약관에 명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레버리지 효과가 큰 차입을 통해 투자를 허용하는 것은 유가증권의 간접투자라는 뮤추얼펀드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펀드의 건전성 측면에서도 바람직스럽지 않아 외부 차입은 금지된다.

이와 함께 주식을 매집한 후 인수대상 기업이나 제3자에게 프리미엄을 받고 무분별한 M&A를 부추길 우려가 있는 그린메일을 방지하기 위해 M&A목적의 주식취득 후 일정기간 동안은 매각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번에 허용되는 M&A사모 뮤추얼펀드는 그동안 특정기업에 대해 M&A를 통해 지배적 지분을 보유한 경우 그 보유지분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지 않는다.

또 공모 뮤추얼펀드가 배당가능 이익의 90%이상을 배당할 경우 법인세를 면제해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있으나 사모 뮤추얼펀드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면제하고 있지 않아 사모펀드도 배당가능 이익의 90%이상을 배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단 투자자에 대한 배당소득세는 제외된다. 한편 투자신탁협회는 이같은 M&A사모 뮤추얼펀드의 활성화를 위해 15일 세미나를 개최한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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