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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 김진만행장 등 엄중문책-금감원 국정조사 보고

박준식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1-01-08 10:40

8일 금감원은 "한빛은행 관악지점 부당행위와 같은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 임직원에 대해 신분상의 제재와 과태료를 병과해 엄중문책하겠다"고 밝혔다.

이근영 금감원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금감원 9층 회의실에서 열린 한빛은행 불법대출 의혹 관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기관보고를 통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금융사고이므로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엄중문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우선 김진만 행장과 이촉엽 감사의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쳐 조치를 내리고 신창섭 전 관악지점장과 도종태 전 검사실장 등 주요 행위자 7명도 엄중문책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밝힌 주요행위자는 관악지점의 경우 신창섭·박영태 전 지점장, 이연수·이수석 전 과장, 김영민·조태일 전 대리 등이며 검사실에서는 도종태 전 실장이 포함됐다.

금감원은 불법대출을 추종 또는 방조한 직원에 대해서도 사안에 따라 문책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한빛은행에 대해서는 문책기관경고 조치와 함께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기관의 문책경고에 따라 기관장인 김진만 한빛은행장도 문책경고에 해당하는 효과가 가해진다. 금감원이 은행검사 부문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은 "관악지점 불법대출로 인한 손실금액은 576억원으로 은행 자기자본의 1.39%에 해당, 손실기준으로는 주의적 기관경고에 해당하지만 조직적인 불법행위와 검사실의 은폐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감안해 가중문책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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