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폭은 연 2회(1월, 7월) 변경되는 공시이율을 적용하는 상품의 경우 0.5%P, 정기예금이율에 연동하는 상품인 경우엔 0.3%P이다. 이에 따라 목돈을 일시납으로 예치한 후 가입한 다음달부터 곧바로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대표적인 공시이율 적용상품인 ‘뉴바로바로 연금보험’의 경우 약관대출금리가 10.0%에서 9.5%로 낮아진다. 또 정기예금이율 연동상품은 10.1~10.375%에서 9.8~10.0%로 인하된다.
이양우 기자 su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