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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감자은행 소액주주에 신주인수권 부여

송훈정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12-21 17:24

정부는 6개 감자은행의 소액주주(1%미만)들에게 신주인수권을 주기로 했다.

또한 공적자금 관련 정책당국이 책임질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은행의 현 경영진이 부실대출을 했거나 투자자들에게 정보를 충실히 공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추궁과 함께 내년초 주총을 통해 책임을 묻기로 했다.

아울러 앞으로 문제가 되는 은행에 대해서는 더이상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않고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하거나 자산.부채 계약이전(P&A) 방식으로 정리키로 했다.

진념 재경부장관과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21일 오전 재경부 7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런 내용의 6개은행 감자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진 장관은 `구조조정 대상은행 감자관련 정부발표문`을 통해 6개은행 소액주주에게는 공적자금 투입으로 BIS 자기자본비율이 10%까지 올라가 정상화가 예견되는 금융기관의 주주로 참여해 자본이득을 가질 수 있도록 신주인수 청약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종구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원칙적으로 해당은행의 주식 1%이하 지분을 갖고 있는 주주들만이 신주인수권을 갖게 된다`면서 `신주인수권 행사는 이번에 공적자금을 투입하거나, 투입후 유상증자시 정부지분을 매각하거나, 지주회사를 설립할 때 등 3가지의 경우에 각각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신주 매입가격은 액면가 또는 액면가 이하로 가능한지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진 장관은 공적자금과 관련해 정책당국이 책임을 질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지도록 하겠으며 이는 국회 국정조사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활동에서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감자에 대해 현재의 은행진에게 책임을 전적으로 묻는 것은 사실상 곤란한 측면이 있으나 부실대출이나 투자자에 대한 불성실공시 등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키로 했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내년초 주총을 통해서도 책임을 추궁할 계획이라고 밝혀 은행 임원에 대한 경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은행부실에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예금보험공사가 조사권을 행사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강도높은 민형사상 책임추궁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진 장관은 6개 은행 감자과정에서 소액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치게 된데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헌재 전임장관의 `감자없다` 발언취지는 직접적인 출자지원보다는 은행 스스로 증자노력을 하고 필요한 경우 정부가 후순위채 매입 등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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