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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은행 공동파업 대응책 마련

박준식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12-21 12:23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1일 22일 6개 은행의 공동파업에 대비해 비상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은행파업시 유동성 문제, 결제시스템, 공과금 납부, 거래고객 보호 등 사안별, 금융기관별 전담자를 두고 파업이 강행되더라도 금융시스템이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미 `은행파업 상황반`을 구성해 가동에 들어갔고 상황이 진행되는 정도를 감안해 대응수준도 조절한다는 계획이며 파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사태까지 상정해 놓고 있다.

정부는 금융거래 정상화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은행 전산망의 정상가동인 만큼 이 문제에 가장 신경을 쓰고 있다. 지난 7월 파업 때는 금융결제원 노조까지 들썩이는 바람에 크게 우려됐지만 이번에는 파업 참여 은행이 제한적인 데다 금융결제원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다소 안도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노조도 전산망이 마비됐을 때의 여론을 의식해 전산실 점거나 시스템의 인위적 다운 등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하지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1단계로 사설 경비업체나 경찰을 투입해 전산실을 장악함으로써 파업 참여 노조원의 접근을 막고 2차로 전산직원을 노조와 격리하거나 비노조원을 부분투입하기로 했다. 최악의 경우는 영업정지, 금융휴무 등의 비상조치도 마련해 놓고 있지만 그 정도로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각 은행은 노조가 파업해도 외부 전문인력 확보, 비노조원투입 등으로 전산망 가동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금융기관 자체의 유동성 악화와 파업에 따른 거래기업의 유동성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대책마련에도 부심하고 있다. 정부는 파업 참여 은행과 불참 은행 사이에 예금이동이 일어남으로써 일부 부실은행에 유동성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이 경우 한국은행의 RP 지원 등을 통해 급한 불을 일단 끄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또 어음결제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기업의 도산이 우려될 경우 어음 결제기간을 연장하거나 부도유예 등의 장치를 두기로 했다.

특히 건실한 기업이 은행 파업으로 자금난에 몰릴 경우 파업 불참은행이나 국책은행을 통해 지원토록 하는 등의 긴급대책도 마련해 놓았다.

점포영업 차질에 대비한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1차적으로 은행이 대체인력이나 비조합원 등을 모두 동원해 점포 영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 명예퇴직자 등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반 고객에게 다소의 불편은 있겠지만 대체인력으로도 최소한의 창구 영업은 가능하기 때문에 전산망만 마비되지 않는다면 입.출금과 계좌이체, 공과금 납부 등이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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