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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맹이 빠진 ‘자금세탁방지法’

박준식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12-20 21:55

거래내역 신고.정치자금 관련내용 제외

자금세탁 방지와 관련, 국회에 계류중인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안’과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이 거래 내역 신고와 정치자금 관련 제재 조항이 제외돼 법안이 통과돼도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제도 시행에 따른 금융기관들의 부담감은 당초 우려보다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금융계와 감독당국에 따르면 FIU(Finacial Intelligence Unit, 국제금융거래정보기구)의 기준에 따라 국내에서도 자금세탁 방지법이 늦어도 내년 상반기부터는 적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그동안 쟁점이 됐던 2000만원 이상 거래 내역 신고와 정치자금 관련 처벌 조항은 본법안에서 모두 삭제됐다.

금융기관은 금융거래 정보 신고와 관련 고객에게 심리적 불쾌감을 주는 것은 물론 예금 이탈, 신고에 따른 업무 증가를 걱정했다.

또한 국가적인 차원의 경제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거래 신고제도를 실시해 금융실명제를 완성한다는 것은 위험부담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자금세탁 방지 관련 본법안에는 특정범죄의 범주에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의 죄는 삭제됐고 형법상의 뇌물죄와 상법상의 배임죄 정도만이 언급됐다.

또 거래내역 신고제도를 혐의거래 신고 제도로 바꾸었는데, 자금 세탁은 기본적으로 금융기관 종사자의 협력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신고제도는 유명무실하게 됐다는 지적이다.

특히 혐의거래를 보고한 금융기관 종사자나 금융기관은 검찰이나 국세청의 수사·질문에 응해야 하고 법정에 출두해 증언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혐의 거래보고에 지극히 소극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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