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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制 부작용 우려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12-20 21:53

내부통제 명목 감독당국 기능만 강화

내년부터 준법감시인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금융기관의 내부통제는 강화될 수 있겠지만 암행감시와 내부고발 등이 빈번해져 직원들의 상호불신과 갈등이 증폭될 전망이다.

또한 준법감시인과 감사위원회간에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감사기관끼리 감사와 지적을 주고받는 결과를 초래해 경영상의 극심한 내부 진통도 예상된다. 금감원은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검사업무편람’을 통해 준법감시인의 업무범위와 위상을 확정하고 일상적인 업무에 있어서 감독당국과 금융기관간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강조하고 나섰다. 하지만 금융계 관계자들은 이러한 모든 절차는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기능만 강화시킬 뿐 실질적인 업무 향상에는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21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12월초 발행한 ‘금융기관의 검사업무 편람’에서 준법감시인의 업무 범위와 권한을 명시했다. 편람에 따르면 준법감시인의 주요 기능은 내부통제기준의 구축이다. 준법감시인의 내부통제란 준법감시부서를 중심으로 준법감시 관련 업무의 법규준수체제를 구축하거나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또한 법규준수 매뉴얼 작성을 통해 내부통제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실천지침을 수립토록 했다.

금융계가 지적하는 준법감시인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내부 고발제도다. 업무편람에 따르면 준법감시인은 임직원의 법규준수 및 내부통제와 관련한 정보수집과 문제점의 조기 발견을 위해 신고센터를 설치하거나 내부 통제 위반 관련 정보수집 암행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내부고발자, 내부통제 기준 준수 우수자, 기타 통제기준 운용 우수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한 은행 관계자는 “고발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고발 건수만 증가시킨다고 금융사고가 줄어들고 금융기관이 건전해지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준법감시인의 한계는 검사편람에서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 편람에서 ‘준법감시인은 경영진의 입장에서 임직원 직무수행시 스스로 내부통제 기준을 준수토록 체제를 구축하고 운영한다’고 했고 ‘이를 위한 모니터링과 감사업무를 일상화한다’고 표현했는데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모니터링하고 감사한다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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