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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

이양우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12-20 21:29

‘新개인연금’ 나오고 변액보험 판매

내년부터 생명보험의 계약자에 대한 비차배당제도가 시행되고 승합차 등 일부 차종에 대한 자동차보험료가 완전자유화된다. 또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다시 실시되고 신개인연금제도가 시행되며 변액보험상품이 판매되는 등 내년부터 보험관련 제도가 일부 달라진다.

▲보험사 경영관련 제도변화

생보의 경우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정시 적용하는 소정비율이 내년 3월 결산시에는 25.0%, 9월 결산시에는 37.5%로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또 4월부터는 계약자에 대한 비차배당제도가 실시된다. 이에 따라 94년 9월 예정유지비 자유화 이후 단계적으로 실시해 온 보험료 산출기초 및 계약자배당이 전면자유화된다.

손보는 승합차 등 일부 차종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전면자유화가 시행된다. 승용차로 전환되는 10인이하 승합차의 경우 내년 1월부터, 영업용자동차는 내년 4월부터 자유화된다.

생·손보 공통으로는 1월1일부터 가입시점에 따라 5000만원 또는 2000만원 한도로 보장되던 예금자보호금액이 가입시기에 관계없이 5000만원까지 확대된다. 또 내년 상반기 중으로 금융지주회사가 본격 출현할 전망이다. 주식교환 및 주식이전제도가 도입되고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차단장치가 마련된다.

아울러 1월부터는 기업지배구조 관련제도가 개선된다. 주주의 신주인수권과 이사의 정보접근권이 강화되고 대표소송 승소주주의 소송비용 청구권이 신설된다. 아울러 모집인 스카우트 금지 협정이 폐지되고 금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자산운용관련 제도변화

주식투자 한도가 현행 총자산의 30%에서 40%로 확대되고, 동일기업 발생주식 소유한도가 10%에서 15%로 늘어난다. 또 동일기업에 대한 투자한도가 주식과 채권을 포함해 총자산의 5%로 제한돼 있는 것이 완화된다.

▲보험회계·세제 변화

1월부터 보험차익 비과세 대상기간이 5년이상 유지계약에서 7년이상 유지계약으로 연장된다. 또 98년 이후 중단됐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1월부터 재시행돼 금융소득 중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타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과세한다.

아울러 연금수령시 연금소득공제후 타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하는 연금소득과세제도가 도입된다. 금융기관의 대손충담금 손급산입기준이 1월1일부터 변경되며 채권보유기간에 대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가 폐지된다. 또 법인의 이자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인하되고 비과세근로자 우대저축보험의 비과세시한이 연장된다.

▲상품제도 변화

1월부터는 현재 시판되고 있는 개인연금의 판매가 중지되고 신개인연금제도가 시행된다. 저축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범위가 확대되고 금융기관간 연금계약의 이전이 허용된다. 또한 금융권별 저율과세대상 상품을 종합관리하는 세금우대종합저축이 시행된다.

생보의 경우 올 상반기 중으로 실적배당형 변액보험상품이 판매되고, 변액보험 판매자격시험도 도입될 예정이다.

▲계약자보호 강화

상품통일공시제도가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보험안내서 표준문안과 상품요약서, 가입설계서, 인터넷 공시자료 등에 상품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또 경영공시자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공시기준이 바뀌고 고지의무제도도 개선된다.



이양우 기자 su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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