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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금고 영업정지 5영업일부터 5백만원 우선지급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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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12-1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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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는 14일 영업정지된 금고소액예금의 우선지급을 위해 영업정지후 제5영업일 후 예금액의 500만원 범위내에서 가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예보는 현재 영업정지중인 18개 금고는 12월 20일부터 지급을 시작하게 되며 보험금 지급이 이미 공고된 금고는 공고된 지급기일에 전액지급하고 이번 지급대상에서는 제외할 방침이다.

예보는 이번 금고지원으로 예상되는 총 지급규모는 1조5000억원이며 소요자금이 초과될 경우 계속 추가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고예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예금통장, 거래인감, 신분증을 지참하고 기존에 거래하고 있던 금고의 본점이나 지점에 찾아가면 된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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