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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주요내용(전문 요약)

송훈정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12-09 16:37

1. 금융지주회사 인가의 요건

□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등의 사업계획(금융법령 공통)

ㅇ 수지전망이 타당하고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ㅇ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을 것 등

□ 주요출자자(10%이상 주주등)가 금융업을 영위하기에 건전하고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있을 것

* 개인 :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 주식 취득자금이 차입금이 아닐 것 등

** 기업 : 재무비율이 건전할 것,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을 것 등

□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등의 재무상태 및 경영관리 상태

ㅇ 금감위가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할 것

ㅇ 경영실태평가 결과 경영상태가 양호할 것

2. 중간지주회사의 요건

□ 금융지주회사가 중간지주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할 것

□ 중간지주회사가 지배하는 회사의 업종이 유사할 것

ㅇ 은행, 증권, 보험사를 함께 소유하는 중간지주회사는 금지

3. 금융전업자의 요건

□ 금융전업자 승인 요건

<금융전업기업가>

o 임원의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ㅇ 다른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1%이상 소유하지 아니할 것

ㅇ 금융기관이외의 회사를 지배하지 아니할 것

ㅇ 금융기관 임원(5년이상 종사), 직원(20년이상 종사), 연구원 또는 공인회계사등 자격자(금융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일 것

ㅇ 최근 10년 이내 국내에서 5년 이상 거주할 것

<금융전업증권투자회사>

ㅇ 동일인이 증권투자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5%이상 소유하지 아니할 것

ㅇ 개방형 증권투자회사가 아닐 것

ㅇ 2이상의 은행지주회사를 지배하지 아니할 것

ㅇ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은 5년간 처분하지 아니할 것

ㅇ 증권투자회사 자산의 80%이상이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일 것

ㅇ 공모를 통하여 자금을 모집할 것

□ 금융전업자의 10%이상 은행지주회사 주식소유 심사기준

ㅇ 주식취득 자금이 차입으로 인한 자금이 아닐 것

ㅇ 신용불량자가 아닐 것

ㅇ 법령을 준수하고 있을 것

ㅇ 은행지주회사의 지배주주로서 적합하고 은행지주회사의 건전성과 금융산업의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

4. 손자회사의 범위

□ 자회사와 동일한 업종의 해외현지법인, 부동산 관리 등 금융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회사(공통사항)

□ 자회사별 손자회사의 종류

ㅇ 은행 : 신용정보·카드·투신·선물·투자자문 등

ㅇ 증권 : 투신·투자자문·자산운용·선물 등

ㅇ 보험 : 투신·수리업무 등

ㅇ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업무

5.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구조

□ 사외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설치, 소수주주권 강화 대상

ㅇ 금융지주회사의 자산이 1천억원 이상이거나, 지배구조를 강화하도록 의무화된 자회사를 두는 경우

* 대부분의 금융지주회사가 강화된 지배구조를 적용받도록 함

6.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자회사 출자한도의 예외

□ 자기자본의 130%이내에서 2년간 예외인정

ㅇ 자회사등이 부실금융기관 또는 부실우려금융기관으로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증자하거나 금융지주회사 설립시 자회사 주식 취득자금이 부족한 경우 등

* 금감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연장이 가능

7. 계열분리 금융전업자의 행위제한

□ 대규모기업집단에서 계열분리되어 금융전업자로 인가를 받아 은행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경우 5년간 행위 제한

* 5년간 행위제한은 법률 사항, 구체적인 행위의 내용은 시행령 사항

ㅇ 금융전업자가 속했던 과거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신용공여·유가증권매입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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