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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정안 발표

송훈정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12-07 10:35

은행지주회사 소유한도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금융전업증권투자회사(뮤추얼펀드)는 반드시 공모로 모집해야 하며 동일인이 5%이상을 소유할 수 없게 된다.

또 금융지주회사가 부실 금융기관을 편입할 경우 자기자본의 130%까지 자회사에 출자할 수 있게 돼, 차입자금을 이용한 자회사 인수가 가능해 진다.

금융전업뮤추얼펀드 및 금융전업기업가는 차입으로 조달한 자금으로 은행지주회사 주식 10%이상을 소유할 수 없으며, 대기업에서 계열분리돼 은행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금융전업자는 5년 동안 종전 소속 대기업집단의 유가증권을 매입하거나 신용을 공여할 수 없다.

정부는 7일 오전 이정재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차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했다.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금융전업증권투자회사(뮤추얼펀드)는 개방형이 아니며, 공모를 통해 자금을 모집해 자산의 80%이상을 은행지주회사에 투자해야 한다. 이 펀드는 또 하나의 은행지주회사만을 지배할 수 있으며, 취득한 은행지주회사 주식은 5년간 처분할 수 없다. 아울러 금융전업증권투자회사에 대한 지분소유 한도는 5%로 정해졌다.

또 개인이 금융전업기업가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다른 은행지주회사 주식을 1%이상 소유해서는 안되며, 금융기관 이외의 일반회사를 지배하는 사람도 금융전업기업가로 승인받을 수 없다. 아울러 금융기관 임원으로 5년이상 또는 금융기관 직원으로 20년이상 종사했거나, 연구원 또는 공인회계사 등 금융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해야 금융전업기업가로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출자한도는 원칙적으로 자기자본 범위안에서만 가능하나 △자회사 등이 부실금융기관 또는 부실우려 금융기관으로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증자하거나 금융지주회사 설립시 자회사 취득자금이 부족한 경우에 한해 차입자금을 이용한 출자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 경우에라도 자회사 출자 총액이 지주회사 자기자본의 130%를 넘을 수 없으며 2년안에 예외인정분을 해소해야 한다. 다만 금감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해소시한을 연장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30대그룹에서 계열분리돼 은행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금융전업가는 5년간 종전 소속그룹 계열사의 유가증권을 매입하거나 신용을 제공할 수 없다.

금융지주회사는 또 이사 총수의 절반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해야 하며, 사외이사가 3분의2이상 참여하는 감사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하는 한편 강화된 소수주주권 대상기업으로 적용받는다.

아울러 금융지주회사의 △은행 자회사는 신용정보, 카드, 투신, 선물, 투자자문회사를 손자회사로 둘 수 있으며 △증권자회사는 투신, 투자자문, 자산운용, 선물회사를 △보험자회사는 투신, 수리업무회사를 각각 손자회사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지주회사는 이들 중간지주회사 지분을 100% 보유해야만 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정안을 오는 12일 국무회의에 상정, 확정할 예정이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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