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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사 2년간 자기자본 130%내 출자가능

송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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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12-0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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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들은 설립시 자기자본의 130%이내에서 자회사 주식을 취득해 2년간 보유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자기자본의 범위를 넘어설 수 없는데, 예외가 인정되는 셈이다.

또 은행지주회사에 투자하는 펀드의 주식에 대해서는 누구도 5%이상 소유할 수 없다. 아울러 자산 1천억원이상인 금유지주회사들은 이사의 절반을 사외이사로 채워야 하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소수주주권을 증권거래법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

대규모기업집단에서 계열분리된 금융전업가는 5년간 금융지주회사를 세울 수 없고 설립이후 5년간 이 기업집단과 신용공여, 유가증권 매입 등의 거래를 할 수 없다.

정부는 7일 오전 이정재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차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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