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8월 수익증권 환매대책에 따라 관련 금융기관들에 환매를 자제하도록 지도했지만 현시점까지 환매 신청된 수익증권을 환매하지 못한 것은 판매사와 운용사에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고 조속한 시일내에 환매를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판매 운용사는 이달말까지 편입채권의 환매와 관련, 우선 회수할 수 있는 예상 금액을 해당 금융기관과 협의해 지급해야 하고 편입채권의 회수내용에 따라 정산도 해줘야 한다.
올 7월 이후 환매를 해주지 못한 수익증권에 대한 손실분담은 고객과 판매사, 운용사가 33.3%대46.7%대20.0%로 분담하기로 원칙을 정했다.
또 펀드내 대우채권(콜채권 등)이 과다하게 편입돼 있어 이에 따른 손실은 개인과 일반법인이 1대1로 분담하고 판매사와 운용사는 7대3으로 분담키로 했다.
아울러 지난해 환매제한 조치 이후 펀드내 정상자산의 매각을 통해 개인 및 일반법인에 대한 환매가 이루어졌으나 대우연계콜 등의 비율이 높아진 경우는 책임소재가 불투명한 관계로 고객과 판매 운용사가 공평하게 손실을 분담하도록 했다.
특히 대우관련 연계콜(1조2845억원)의 경우 99년 9월30일 이후 추가적으로 편입된 연계콜에 대해서는 운용사에서 책임을 지도록 했다.
이와 함께 펀드내 자산이 부당하게 편입된 경우는 부당편입 여부에 대해 사실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만 조정대상이 되며 당사자간 주장이 다른 경우에는 조정대상에서 제외시킬 방침이다.
또 고객인 금융기관의 동의 없이 대우 연계콜 및 무보증 비대우채를 상각하고 그에 따른 손실을 고객금융기관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올 6월 30일 이전까지 연계콜 상각으로 인한 손실은 고객이 부담하며 7월 이후에 발생한 손실은 고객 판매사 운용사가 33.3%대46.7%대20.0%비율로 처리하도록 했다.
한편 금감원은 대우 연계콜은 환매 신청 또는 만기시점 이전에 이미 부실화됐거나 매각이 곤란한 경우 대우 무보증채와 동일하게 시가로 평가해 지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에 금감원이 확정한 조정방안은 이미 환매 협의가 종결된 수익증권에 대해서는 적용을 하지 않고 고객과 판매 운용사와의 협상을 통해 재예치 등을 조건으로 당사자간 합의가 가능하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