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신탁 및 증권투자신탁의 경우 신탁에 귀속되는 소득중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하지만 매월 보유기간에 따라 과세되는 만큼 환급 절차가 있는데 비해 증권투자회사의 경우는 결산 이후 법인세 신고 후 환급받게 돼 수익증권에 비해 환급기간도 길 뿐더러 이익창출에 기여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7일 투신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증권투자회사가 신탁상품과 유사한 간접 상품인데도 법상으로 주식회사로 간주되면서 법인세 환급기간이 길어 다른 신탁상품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즉 증권투자신탁등에 비해 증권투자회사는 환급이 지연돼 결국 기회비용이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또 증권투자회사의 법인세 면제가 배당가능이익의 배당에 대해 해당 세액을 감면 받게 되나 증권투자회사의 속성상 손익의 대부분이 유가증권 매매평가손익으로 구성됨에 따라 회계상의 당기순이익과 세법상 배당가능 이익의 괴리가 커 배당가능이익 전액을 배당하더라도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아리랑, 한강, 무궁화 등 구조조정펀드에서 최근 법인세 중간납 현상이 발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업계 관계자들은 증권투자회사의 경우 법인세 중간납에 따른 투자기회의 상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예외규정을 신설, 수익증권과 동일한 환급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법인세법에 규정돼 있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부분을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과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재산으로 변경, 이중과세의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