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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銀, 50년만기 주택담보대출 시행

송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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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11-2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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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은 27일부터 금융권 최장기인 "50년 만기 주택담보 대출"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로 시행되는 대출제도는 아파트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대상건물의 잔존 내용연수 범위내에서 최장 50년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대출금리는 프라임레이트 연동금리로 대출기간 3년이내는 최저 9.0%, 3년 초과는 최저 9.5%며 대출한도는 영업점장 전결로 최고 3억원까지 가능하다.만기전 중도상환해도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으며 내년 2월말까지는 대출금액의 20%범위내에서 1000만원까지 마이너스 대출혜택이 주어진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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