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우그룹 계열사 부실감리로 12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받을 위기에 놓인 산동회계법인은 소속 공인회계사가 지속적으로 이탈해 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해 지난 23일 `회계감사불능`을 보고했다.
회계법인이 `회계감사불능`을 보고하면 회계법인과 외부감사 계약을 체결한 기업은 2개월 이내에 다른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해야 하고 감사인을 재선임하지 못하면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게 된다.
산동회계법인이 2000사업연도에 외부감사 계약을 체결한 기업은 모두 481개사에 이른다.
산동회계법인은 금감원의 대우그룹 계열사 부실감리 조사 결과 외부감사인으로서 분식회계장부에 대한 감리를 소홀히 해 증선위로부터 12개월 영업정지 권고 조치를 받았고 증선위의 권고를 토대로 재경부의 최종 처분을 기다리는 중이다.
아직 최종 처분이 내려지지 않았지만 증선위의 결정 이후 소속 공인회계사가 지속적으로 이직, 지난 3월말 현재 191명이던 소속 공인회계사가 지난 22일에는 27명으로 줄었고 특히 22일 하루에만 113명이 회사를 떠났다.
소속 공인회계사의 지속적인 이탈과 이에 따른 회계감사불능 선언으로 산동회계법인은 사실상 회계법인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해 자진 폐업의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