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감독규정 개정안을 심의, 원안대로 의결했다.
개정된 보험감독규정에 따르면 보험사의 경영공시 주기는 현행 반기에서 분기로 단축되고, 회계연도 결산공시는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분기공시는 결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지금까지 결산공시 의무기한은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였으나 분기공시 도입으로 인해 공시의무기한을 1개월 단축한 것이다.
또한 보험사 정보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사에 대해 정기 및 수시공시 사항을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토록 했다.
한편 금감위는 현재 평균예정이율 대 총자산 이익률, 위험보험료 대 사망보험금 비율, 예정사업비 대 총실제사업비 비율 등이 규정돼 있는 정기공시 대상에 ROA와 ROE를 추가해 보험사의 수익성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양우 기자 su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