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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후순위차입 자기자본 50%로

이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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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11-22 23:25

금감원 방침에 업계 “사실상 금지”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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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이 생보사 퇴출 기준인 지급여력 확충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해 온 후순위 차입을 사실상 금지하기로 해 생보업계와 갈등을 빚고 있다.

지급여력 미달로 삼신, 현대, 한일생명등 일부 생보사들의 추가 퇴출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금감원이 설상가상으로 건전성 강화라는 취지를 내세워 이같은 기준변경 방침을 들고 나옴에 따라 생보사들의 경영정상화계획에 상당한 차질과 함께 구조조정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금감원은 생보사 후순위 차입과 관련 오는 2003년 4월까지 현재의 기준(납입자본금 범위이내)을 그대로 적용하되 매 6개월 단위로 한도를 10%P씩 줄여가다가 2004년 4월부터는 기준자체를 납입자본금에서 자기자본금으로 바꾸고 한도는 50%이내로 한다는 후순위차입제도 개선방안을 만들어 업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증권등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도 기준 변경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메우기 위한 제도가 생보사들의 지급여력 확충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사실상 기준변경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생보업계는 이같은 논리에 대해 EU방식으로의 급격한 지급여력기준 변경, 주식평가손 부담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여건에서 금감원이 갑자기 후순위차입에까지 제한을 가하려는, 현실을 외면한 정책추진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금감원의 계획대로 후순위차입 기준을 전환할 경우 상당수 생보사들의 지급여력 확충 일정에 타격이 불가피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지급여력기준이 EU방식으로 전환되면서 경영정상화 계획을 추진중인 생보사들 대부분이 납입자본기준으로 계획서를 제출했거나 마련중에 있어 이를 다시 수정해야 하는 부담이 생기기 때문이다.

실제로 납입자본과 자기자본간 기준 차이는 엄청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흑자기조가 정착된 삼성 교보생명의 경우 납입자본은 1000억원 안팎이지만 자기자본은 각각 2조1000억원, 5000억원대에 달해 기준변경시 오히려 부담이 없지만 이들 생보사들은 후순위 차입 필요성 자체가 없다.

그러나 이들을 제외한 후발 생보사들은 누적손 상태여서 자기자본이 납입자본보다 적거나 아예 마이너스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기준 변경시 사실상 후순위 차입자체를 봉쇄당하게 된다.

생보사들은 당국이 지급여력기준을 EU방식으로 전환한 것도 우리 현실과 괴리된 것으로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갑자기 후순위차입 마저 금지하려는 것은 건전성 강화라는 취지에도 불구 정책의 일관성면에서 납득이 어렵다며 재검토를 강력 촉구하고 있다.



이양우 기자 su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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