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감독원은 내달 개인연금 저축의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 금융기관간 계약이전에 대한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금융기관의 범위, 금융기관간 계좌이체 절차 등 세부방안을 검토해약관 변경을 곧바로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신개인연금 도입에 따른 계약 이전에 관한 세부 방안을 잠정적으로 확정짓고 이달말까지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 최종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계약이전 잠정안에 따르면 신탁상품의 경우 이전 수수료를 부과해 신중한 계약이전을 유도하되 이전 수수료는 금융기관의 수익으로 처리하지 않고 해당펀드에 편입, 가입자들의 재산상의 손실을 보전하는 수단으로 활용키로 했다.
그러나 적립한도 초과에 대한 이전 신청은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적립기간, 연금지급기간 등이 법률로 제한돼 있어 계좌를 통합할 경우 법정 유지기간에 대한 산정 시점이 달라 계좌의 통합은 금지키로 했다.
아울러 1개의 계좌를 2개 이상의 금융기관으로 이전한 후 중도해지할 경우 관련 세제의 부과가 사실상 힘들어 계좌의 분할 이전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다른 금융기관에서 보험기관으로 이전되는 금액은 위험 보장이 없는 일시납 거치연금으로 처리하고 잔여 보험료 납입기관 이상에 대해서는 연단위의 새로운 개인연금보험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금감원 연금감독팀 신기철 팀장은 “연내 계약이전 세부방안을 확정짓고 각 금융기관의 약관변경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보험사에 대해서는 일시납 거치연금 및 보험료 납입기간이 1~9년인 별도의 상품개발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