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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사 펀드 통폐합 관련

김태경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11-22 22:47

세금우대상품 혜택기간 ‘논란’

투자신탁업계가 신탁재산의 운용 효율성 제고 및 신탁재산 관리 비용의 절감 등을 통한 투자자 이익 충실화를 목적으로 소규모 펀드 축소 작업을 진행중인 가운데 세금우대상품의 세제 혜택 기간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펀드 통폐합 작업은 소규모 펀드의 신탁계약 해지후 유사펀드로 일괄 대체하는 형식을 취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럴 경우 수익자가 가입한 기한내 이익이 상실할 우려가 높다는 점이다.

또 세금우대상품이나 비과세형 상품의 경우 관련 법령에서 계좌 개설일로부터 1년 또는 3년 경과시 세제혜택을 부여하도록 돼 있어 유사펀드로 대체시킬 경우 세제상 이를 연속선상에서 봐야 할 지 애매해 투신업계는 이를 인정해달라며 재경부에 건의하고 나섰다.

23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투신업계가 진행중인 펀드통폐합 과정에서 세금우대상품에 대한 세제 혜택 기간이 펀드 설정 후 1년이 지나야 가능해 펀드 축소 작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투신업계는 펀드통폐합 작업의 효율성을 위해 유사펀드로 대체시 이를 연속선상에서 간주해 대체된 펀드의 가입일을 원래 설정된 펀드의 가입일로 처리해 대체된 펀드에서 출금시 세제 혜택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이는 가입펀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동일한 계좌로 최초 가입시점을 근거로 세금을 추정하더라도 세제상 아무 변화가 없다는 논리에 기초하고 있다.

이와는 다르지만 가입펀드의 신탁계약 해지시 관련 법령에 따라 세금을 추징하고 대체펀드의 계좌개설일로부터 세제혜택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세제의 연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이 방안은 수익자 입장에서 저축기간 경과 이후 출금시 세제혜택이 부여됨에도 불구하고 대체펀드 가입일로부터 다시 계산하는 것은 펀드통폐합에 따른 불이익이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좀더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어쨌든 펀드통폐합은 효율적 신탁재산을 통한 수익자 보호를 위해 정책적으로 추진되는 사항이고 세제측면에서도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투신업계는 대체펀드의 개설일을 가입펀드의 가입일로 처리해 세제의 연속성을 인정해주는 방안이 더 현실적이라는 입장이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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