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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證, 소득세.금융종합과세 면제 외평채 판매

문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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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11-2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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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증권이 22일부터 이자소득세와 금융종합과세가 면제되는 달러표시 외평채를 세후 7%에 판매한다.

이 채권의 최소판매단위는 1만달러이상이며 판매대상은 개인 및 일반법인 고객으로 동양증권 전지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외평채는 조세제한특례법에 의해 이자소득세가 면제되고 농특세 2%만 원천징수되며 이자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제외돼 세후수익률이 우량은행 1년 만기 외화정기예금 금리보다 1.2∼2.9%포인트나 높다.

동양증권 관계자는 "이 채권은 달러지급채권으로 이자지급 또는 만기상환때 환율이 매수당시보다 상승하면 환차익이 발생해 추가수익이 가능하지만 환율이 하락하면 환차손을 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문병선 기자 bsmoo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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