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변액상품은 실적배당 상품인 만큼 증권투자신탁에 해당되고 투신 및 증권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 투자자 보호에 가장 적합한 체계로 설계돼야 한다는 것이 투신업계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투신권은 변액상품은 보험사가 설정해 금감원에 인가를 신청하고 변액상품 내의 분리계정은 수익증권이나 뮤추얼펀드로 설치하는 방안을 건의하고 나섰다. 단 직접적인 유가증권 투자는 금지하되 분리계정 펀드의 운용은 투신이 담당하고 변액상품 고객 납부액중 일부는 보장 기능을 위해 보험 일반 계정에 가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20일 투신사들이 금융당국에 건의한 내용에 따르면 변액상품은 실적배당으로 위험을 투자자가 부담하고 보험보다는 투자의 특성이 부각되기 때문에 기존 보험사 재무건전성 기준을 적용해 투자자를 보호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증권법 규제를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변액상품을 유가증권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보험업계의 도입안은 유사신탁 행위를 금지하는 등 수익권을 분할해 실적배당상품에 반드시 적용하도록 돼 있는 증권투자신탁업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고객에게 손익이 모두 귀속되는 실적배당상품의 특성상 투자신탁은 수탁제도, 분산투자기준, 평가제도, 투명한 공시제도를 두고 있지만 보험업에는 이러한 제도가 구비돼 있지 않아 적절치 않다는 것이 투신업계의 주장이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