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은 이번 노사협상 과정에서 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따른 별도의 보상방안은 마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의 노사합의는 지난 14일 기획예산처가 국책은행 및 공적자금투입 금융기관 등의 퇴직금누진제를 폐지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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