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에 자산운용사들은 직판이 법률상 허용돼 있다고는 하지만 지점이 없을 경우 직판을 하지 못하도록 해놓고 있어 말뿐인 빈껍데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자본금이 100억원 내외에 불과한 자산운용사들이 지점을 설치, 운영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선 정부가 추진중인 판매와 운용의 분리 정책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16일 투신 및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직판 채널을 확보하려는 자산운용사의 요구에 대해 투신사들이 절대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직판에 따른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우선 자산운용사들은 판매 보수가 너무 높아 실제 펀드를 설정하고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운용사들의 역할이 많음에도 판매사들의 보수가 지나치게 높아 불공정한 계약 관행이 이루어지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다. 지점 없이도 온라인상으로 기관을 상대로 하는 채널은 허용해줘야 운용에 따른 수익을 투자자에게 더 줄 수 있어 여러 모로 필요하다는 것. 대신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판매는 기존 판매사를 중심으로 판매하면 이같은 불합리한 계약 관행을 개선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투신사들은 이같은 직판이 허용되면 환매에 따른 전산 설비나 환매 비용부담 등을 운용사가 직접 처리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산운용사들이 환매 부담을 할 수 있을지 크게 우려된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일부 자산운용사는 이러한 투신사의 반론을 고려해 직판이 허용되지 않더라도 기존 보수 체계를 개선, 금액별로 보수체계를 차등화 하는 방안도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 판매 운용보수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면 보수 배분에 따른 불합리를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자산운용사들이 본사 차원에서 온라인으로 직판을 하게 되면 인센티브 룰을 적용해 투신사 우수 마케팅 인력을 대대적으로 스카우트할 수 있는데다 이에 따른 업계 질서의 변화가 초래될 것을 투신사들이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직판에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기존 투신사들은 부실이 많기 때문에 영업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없어 직판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