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개방형 뮤추얼펀드 ‘직판’ 논란

김태경 기자

webmaster@

기사입력 : 2000-11-15 22:24

자산운용사 기관대상 온라인방식에선 필수적/투신운용사 환매비용부담 감안하면 문제많아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내년초 개방형 뮤추얼펀드의 도입을 앞두고 자산운용사와 투신운용사간에 직판 허용을 놓고 불협화음이 심화되고 있다. 아직 직판체제가 도입되지 않은 투신사 입장에서는 법률상으로 직판이 허용된 자산운용사들이 지점이 아닌 온라인을 통한 직판을 요구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자산운용사들은 직판이 법률상 허용돼 있다고는 하지만 지점이 없을 경우 직판을 하지 못하도록 해놓고 있어 말뿐인 빈껍데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자본금이 100억원 내외에 불과한 자산운용사들이 지점을 설치, 운영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선 정부가 추진중인 판매와 운용의 분리 정책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16일 투신 및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직판 채널을 확보하려는 자산운용사의 요구에 대해 투신사들이 절대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직판에 따른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우선 자산운용사들은 판매 보수가 너무 높아 실제 펀드를 설정하고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운용사들의 역할이 많음에도 판매사들의 보수가 지나치게 높아 불공정한 계약 관행이 이루어지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다. 지점 없이도 온라인상으로 기관을 상대로 하는 채널은 허용해줘야 운용에 따른 수익을 투자자에게 더 줄 수 있어 여러 모로 필요하다는 것. 대신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판매는 기존 판매사를 중심으로 판매하면 이같은 불합리한 계약 관행을 개선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투신사들은 이같은 직판이 허용되면 환매에 따른 전산 설비나 환매 비용부담 등을 운용사가 직접 처리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산운용사들이 환매 부담을 할 수 있을지 크게 우려된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일부 자산운용사는 이러한 투신사의 반론을 고려해 직판이 허용되지 않더라도 기존 보수 체계를 개선, 금액별로 보수체계를 차등화 하는 방안도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 판매 운용보수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면 보수 배분에 따른 불합리를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자산운용사들이 본사 차원에서 온라인으로 직판을 하게 되면 인센티브 룰을 적용해 투신사 우수 마케팅 인력을 대대적으로 스카우트할 수 있는데다 이에 따른 업계 질서의 변화가 초래될 것을 투신사들이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직판에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기존 투신사들은 부실이 많기 때문에 영업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없어 직판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KT&G ‘Global Jr. Committee’, 조직문화 혁신 방안 제언
대내외에서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은 KT&G
국어문화원연합회, 578돌 한글날 맞이 '재미있는 우리말 가게 이름 찾기' 공모전 열어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