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감원에 따르면 투신사는 부실우려 단계의 채권등에 대한 평가방법을 정함에 있어 신탁재산에서 평가되고 있는 신용등급을 1단계 이상 하향 조정해 평가 하도록 했다. 또 조정 평가후 신용등급을 새로 받는 경우에도 이같은 평가방법을 적용한 등급에 따라 평가 하기로 했다.
특히 장부가평가 펀드 보유채권등의 신용등급 하락에 대한 가격조정은 채권 신용평가 등급이 투자등급에서 투기등급으로 하락하는 경우, 이를 최근의 시가평가 기준 수익률을 반영한 가격으로 해야 한다.
이번에 개정된 증권신탁업법 감독규정 시행 세칙에서는 우선 신용평가등급을 1단계 이상 하향 조정해 시가평가기준 수익률에 의해 평가되는 가액으로 평가해야 하며 평가는 취득가액에 발행이율에 의한 경과이자를 가산해 평가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평가 기준이 적용된다. 또 규정에 의해 평가한 후 해당 채권 등 발행기관에 대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가 있는 경우에는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시가평가 기준 수익률을 반영한 가액으로 조정해 평가하도록 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