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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銀 ""집에서 호적등본 떼세요""

송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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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11-14 13:52

홈페이지,콜센터로 서비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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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은행이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해 민원설류를 발급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민원서류를 떼기 위해 시구청까지 나가야 하는 불편이 사라지게 됐다. 이용대금은 서울지역의 경우 등기부등본 1800원, 호적등초본은 500원이다. 서울 이외의 지역은 4000원이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주택은행 홈페이지(www.hncbworld.com)의 부동산 정보코너의 민원서류발급신청을 선택하거나 콜센터(1588-9999)로 전화하면 된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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