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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외환은행 경영개선계획 `승인`

송훈정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11-08 15:55

한빛.평화.광주.제주 `불승인`,22일까지 수정계획 요구

조흥 외환은행이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계획을 승인받아 독자생존이 가능해졌다.한빛 평화 광주 제주은행은 `불승인`판정을 받아 오는 22일까지 합병 및 지주회사편입 계획 등이 담긴 수정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조흥 외환은행은 내년말까지 부실여신 비율을 4%이하로 낮추고 외환은행의 경우 당초 예정인 6천억원외에 3천억원을 시장에서 추가 증자해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8일 오전 임시회의를 열고 은행경영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경영정상화 대상 6개 은행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금감위는 조흥.외환은행은 기업퇴출 등에 따라 추가 부실요인이 다소 있지만 계획된 증자계획 등이 순조롭게 이뤄질 경우 BIS 자기자본비율이 연내 10%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해 경영개선계획을 `승인`했다.

하지만 일부 자본확충, 부실채권정리, 내부경영합리화, 수익성제고 등의 보완계획은 다시 짜야 한다.

금감위 관계자는 "조흥.외환은행의 경우 부실여신 비율을 내년 6월말까지 6%, 내년말까지는 4%이하로 낮추고 내년도 은행원 1인당 영업이익을 2억2천만원으로 높이도록 했다"면서 "외환은행에 대해서는 증자액을 당초 예정인 6천억원외에 3천억원을 추가하고 필요할 경우 카드사도 매각토록 했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한빛.평화.광주.제주 등 4개 은행에 대해서는 경영개선계획의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불승인`했다.

이에 따라 이들 은행은 오는 22일까지 합병.지주회사 편입계획과 부실을 털어내는 데 필요한 공적자금 규모가 담긴 수정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금감위는 이들 은행의 수정경영개선계획을 평가한 뒤 정부 주도의 지주회사편입 여부 등을 이달중 결정한다.

정부는 이달중에 정부주도 지주회사 설립사무국을 만들어 구체적 방안을 12월까지 확정한 뒤 내년 2월께 은행.종금 등을 자회사로 두는 거대 금융지주회사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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