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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일성건설 퇴출대상 아니다""

송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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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11-07 18:31

대동주택도 아니다...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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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부실기업 퇴출발표와 관련, 법원이 퇴출결정은 법원의 고유권한이라고 반박자료를 낸데 이어 퇴출대상으로 결정된 개별기업에 대해 퇴출시킬 이유가 없다는 공문을 보내는 등 채권단의 결정에 정면 대응하고 있다.

7일 일성건설에 따르면 서울지법 파산부는 지난 6일 재판장 양승태 판사 명의로 일성건설 관리인에게 "회사안정 촉구"라는 제목을 공문을 보내 "당원은 현재로서는 귀사를 퇴출시킬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성건설은 현재 법정관리가 진행중이지만 지난 3일 채권단의 결정에 따라 청산대상으로 분류됐었다.

파산부는 공문에서 "귀사가 금융권에 의해 퇴출대상으로 선정됐다고 해서 퇴출당하는 것은 아니며 금융권이 귀사의 퇴출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아무런 방도가 없다"면서 "관리인께서는 이 점을 널리 대내외에 알려 회사를 안정시키고 영업에 초래될 타격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밖에 대동주택도 법원이 화의기업중 회생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채권은행들이 청산결정을 내렸다면서 주채권은행과 금감원을 상대로 재심을 요청키로 하는 등 퇴출대상에 포함된 업체들의 자체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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