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투신사들은 만기가 지난 보증사채 1조원 어치를 현금화하지 못해 펀드에 편입된 보증사채가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등 속을 태우고 있다. 또 서울보증보험은 일반 기업들에게 보증을 서주고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 지급을 사실상 지연시키고 있어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30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최근 후순위채권의 소화를 위해 서울보증이 추진하고 있는 신용보강과 관련, 후순위채 현금 흐름에 차질을 빚은 당사자가 다시 보증을 서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투신업계는 서울보증이 보증한 대우 보증채의 원리금을 지급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한 후순위채의 유동성 문제를 서울보증이 보증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워크아웃 기업들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 보험금 지급에 따라 경영 정상화를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차단시키고 있어 채권기관에 원리금 상환 기회를 빼앗고 있다는 지적이다.
투신사들은 이미 대우계열을 비롯한 워크아웃기업이 발행한 무보증채 담보 CP 등으로 인해 감당하기 어려운 손실을 떠안고 있어 더 이상 서울보증으로 인한 추가적 손실을 감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보증보험은 워크아웃기업이 발행한 회사채를 영업이익으로는 대지급할 수 없는 상황인데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공적자금(8조3000억원) 추가조성으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액수라는 것이다. 따라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적자금의 충분한 추가 투입과 대우 워크아웃 추진 과정을 자산관리공사, 은행권, 서울보증으로 단순화시켜 신속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투신사들은 이와 관련 최근 정부에 제출한 서울보증채 조속한 상환을 위한 건의문에서 서울보증에 투입한 공적자금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채권기관이 대지급을 청구하는 즉시 대지급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처럼 서울보증의 업무 편의를 위해 원금과 이표의 부도일로부터 일주일 이상이 지난 다음에 대지급을 하는 것은 이에 따른 연체 이자도 지급하지 않는 것이어서 채권기관의 손실을 초래한다는 주장이다.
김태경 기자 ktitk@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