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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투사조합 ‘변칙운영’에 멍든다

구영우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10-29 22:59

유사벤처투자기관이 조합자금 모아 운영

창투사 투자조합이 변칙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정부가 유사벤처투자기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자 이들 중 일부는 창투사 투자조합 명의를 편법으로 빌려 자금을 모집하고 운영까지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변칙적으로 운용되는 조합에서 투자받은 벤처기업들에게 미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30일 벤처업계에 따르면 올초부터 정부가 유사 벤처투자업체들의 유사수신행위 업무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

지난 3월에는 광주지역 투자자 2000여명으로부터 170억여원을 챙긴 한길엔젤클럽과 미라클인터내셔널 CM엔젤 대표 등이 구속되었고, 지난 22일에는 IMI컨설팅, 에이스퍼시픽, 월드밸류, 삼환크레디트, MBS엔젤투자조합 등의 업체가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이에 따라 유사금융업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창투사 투자조합을 이용하고 있다. 최근 자금줄이 꽉막힌 벤처캐피털이 허점을 보이자 유사벤처투자기관들은 자신들이 직접 자금을 조달해 조합을 결성하겠다는 제안을 창투사에 하고 있다.

이에 창투사들은 고정적인 수수료 수입과 대외적으로 조합결성이라는 홍보효과가 있어 이를 거부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투자조합은 창투사가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이렇게 모아진 출자금으로 벤처기업에 투자를 해야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명의를 빌려준 업체로 U창투가 있다. 물론 실질적인 업무집행조합원은 유사벤처투자기관인 T사로 자금을 자신들이 직접 조달하고 벤처기업들에 대한 심사와 투자까지 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 외국계 금융사인 A사가 J창투에 조합명의를 빌릴 수 있는지 제안을 해 왔다. J창투는 A사가 제시한 일정한 수수료와 막대한 조합자금이라는 조건에 귀가 솔깃했지만 조합결성후 불거질 수 있는 책임소재 문제로 이러한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벤처캐피털업계 한 관계자는 “창투사들중 상당수가 조합명의를 빌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렇게 조합을 구성한 유사투자기관들이 벌리는 일들은 벤처투자라기보다는 머니게임으로 투자유치를 받은 벤처기업들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감독당국의 철저한 단속과 사전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일부 창투사의 이런 형태가 전체 벤처캐피털로 확대 해석되어 건전한 창투사들이 매도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영우 기자 ywku@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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