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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銀 농.임업등으로 거래대상 늘어나

송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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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10-15 22:05

중소기업법 개정...중대형업체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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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업은행의 고객 기반이 농·임·수산업등 1차 산업까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오는 12월1일 입법 예고된 개정 중소기업기본법 및 시행령은 중소기업의 범위를 1차 산업까지 확대해 이 법의 규정을 직접 받는 기업은행이 최대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예고된 법은 중소기업의 범위를 1차 산업까지 확대하고 종업원 50~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200억원 이하의 기준만 충족되면 관련법등에 의한 지원이 가능하게 했다.

이에 따라 기업은행은 고객층이 한층 넓어져 영업폭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또 개정된 법은 서비스 업종 중소기업을 ‘매출액 20~300억원 이하’로 확대해 기업은행과 거래하던 서비스업체의 규모도 대폭 확대돼 우량업체 고객이 늘어날 전망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으로 1차 산업까지 고객층이 확대됐다”며 “1차 산업 관련 제조업체가 주고객층이 될 전망이다”고 말했다. 경작비 비료비 등 직접 비용은 현재 농협이 정책자금을 이용, 저리로 대출해 주기 때문에 경쟁이 어렵고 1차 산업 관련 제조업체가 대상이 된다는 분석이다. 또 농·임업 직접 종사자도 기준만 충족되면 운영자금 등을 지원한 방침이다.

한편 개정된 법에 따라 기존 제조업 중소기업의 규모가 종업원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로 축소되면서 기업은행과 거래하던 제조업 중소기업체가 더욱 소형화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관계자는 “덩치가 커진 중소기업들은 시중은행과 거래하게 될 것”이라며 “기업은행은 소형 우량 업체를 계속 발굴해 지원하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은행은 현재 10만개의 중소기업 고객을 확보하고 있으며 총 조달자금의 92%를 중소기업체에 대출해주고 있다.

송훈정 hjsong@fntimes.com기업銀 농.임업등으로 거래대상 늘어나

중소기업법 개정...중대형업체 지원 가능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업은행의 고객 기반이 농·임·수산업등 1차 산업까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오는 12월1일 입법 예고된 개정 중소기업기본법 및 시행령은 중소기업의 범위를 1차 산업까지 확대해 이 법의 규정을 직접 받는 기업은행이 최대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예고된 법은 중소기업의 범위를 1차 산업까지 확대하고 종업원 50~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200억원 이하의 기준만 충족되면 관련법등에 의한 지원이 가능하게 했다.

이에 따라 기업은행은 고객층이 한층 넓어져 영업폭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또 개정된 법은 서비스 업종 중소기업을 ‘매출액 20~300억원 이하’로 확대해 기업은행과 거래하던 서비스업체의 규모도 대폭 확대돼 우량업체 고객이 늘어날 전망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으로 1차 산업까지 고객층이 확대됐다”며 “1차 산업 관련 제조업체가 주고객층이 될 전망이다”고 말했다. 경작비 비료비 등 직접 비용은 현재 농협이 정책자금을 이용, 저리로 대출해 주기 때문에 경쟁이 어렵고 1차 산업 관련 제조업체가 대상이 된다는 분석이다. 또 농·임업 직접 종사자도 기준만 충족되면 운영자금 등을 지원한 방침이다.

한편 개정된 법에 따라 기존 제조업 중소기업의 규모가 종업원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로 축소되면서 기업은행과 거래하던 제조업 중소기업체가 더욱 소형화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관계자는 “덩치가 커진 중소기업들은 시중은행과 거래하게 될 것”이라며 “기업은행은 소형 우량 업체를 계속 발굴해 지원하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은행은 현재 10만개의 중소기업 고객을 확보하고 있으며 총 조달자금의 92%를 중소기업체에 대출해주고 있다.



송훈정 기자 hjsong@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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