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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채 보증은 사실상 원금 보장”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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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10-15 21:56

투신사 실적배당상품 보증 논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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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증보험과 투신사간에 후순위채 보증업무 계약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투신사 실적 배당상품에 보증을 해주는 것은 사실상 원금을 보장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후순위채를 판매사가 되사주지 못할 경우 이를 서울보증이 대신 지급한다는 이중의 안전 장치를 둬 투자자들의 자금을 끌어들이겠다는 고육책으로 보이지만 투신 상품의 성격상 원금 보장은 말이 안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또 서울보증의 지급여력이 충분한 상황이 아니어서 서울보증과 후순위채의 신용보강을 맺은 투신사의 경우 서울보증에 충분한 공적자금이 투입되지 않을 경우 후순위채 원리금 지급이 쉽지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비과세고수익 펀드 약관에 투신사가 지급 여력이 없을 경우 판매사가 이를 되사주는 풋백옵션 조항을 뒀지만 신용등급 A-인 삼성 LG증권을 제외한 다른 판매사들은 되사줄 여력이 현재로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투신사들은 현재 애물단지로 전락한 후순위채를 신용보강을 통해 등급을 올린 후 시가평가 손실률을 최대한 줄일 방침이다. 문제는 이번 보증업무의 범위가 후순위채 발행 기업이 부도날 경우에만 이를 대지급 하기로 돼 있어 금리변동에 따른 손실은 고스란히 투자자의 몫으로 남게 된다는 점이다.

더구나 후순위채의 만기는 대부분 3년에서 7년까지인 장기채가 대부분이어서 판매사가 이를 떠안을 경우 금리상승에 따른 평가손을 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처럼 평가손을 안을 경우 투자자들이 과연 투자를 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이 확산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또 투신사들이 모든 채권의 듀레이션을 1년 이하로 맞추고 있는 추세에서 비과세고수익 펀드의 전체 듀레이션을 3년으로 설정한 것은 금리변동에 따른 손실 반영이 커질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금리가 1% 상승할 경우 보통 3%의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있어 수익률이 그만큼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투자 메리트가 떨어질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김태경 기자 ktitk@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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