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96년 이후부터 해약, 승환계약과 관련된 소송사례가 급증, 98년에만 4476건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영업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변액보험 관련 소송이 14건 발생, 사회적으로 문제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영국과 프랑스도 보험판매자의 고객과의 정보교환 문제로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데, 양국의 법원 모두 보험판매자의 설명의무 책임을 들어 특히 중개인에게 엄격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
미국 역시 유니버셜 및 변액보험 판매 이후 급부의 예시가 보편화되는 가운데 푸르덴셜 등 일부 대형생보사의 불완전판매 행위로 인해 생보사의 신뢰성에 심한 타격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이들 나라는 보험정보공시를 강화했다. 호주와 영국 등은 보험가입에 대한 프로세스를 5단계로 세분화하고 프로세스별로 정보교환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기본적인 틀을 새로 확립했다.
미국의 경우 95년에 뉴모델 규칙을 채택했고 가입자 안내서 등에 의한 정보제공을 의무화하는 한편 승환계약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영국도 금융서비스법에 의한 정보공시를 강화하고 단계별 생명보험 정보공시 체계를 전격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보험연구소는 국내 보험업계도 보험정보 교환제도를 도입하고, 모집인 자질함양 조치를 시행함과 동시에 변액보험상품 판매에 대비한 전문설계사의 양성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감독당국 차원에서 정보공시의 강화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불완전판매를 해결하지 못한 생보사에 대해서는 고액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생보사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공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업계 차원의 자정노력 등공동대응도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이양우 기자 sun@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