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사실은 광주 북구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지난 10일 북구청직원 3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무원 연금법 개정 관련 설문조사` 결과 드러났다.
14일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연금기금의 고갈원인에 대해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8.6%가 `정부의 연금기금 부실운영 때문`이라고 답했다.
연금제도에 의해 충분한 노후생활이 보장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91%가 `부족하다`고 응답했으며 정부가 공무원 연금법을 개정해 연금 지급 연령을 늦추는 계획에 대해서도 71%가 반대했다.
연금법 개정방향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현행 연금법을 유지하고 부족분은 정부가 부담한다`(48.4%)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퇴직금을 민간기업 수준으로 하고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조정한다`(21%), 공무원 연금부담율을 8%로 하고 정부 비용부담을 최소 12%로 차등인상해 부족분은 정부가 부담한다(30%)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송정훈 기자 jhsong@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