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CBO를 보유하고 있는 투신사들은 미매각 수익증권을 보유하는 방안과 비과세고수익 펀드에 편입하는 방안 중 어느 것이 유리한 지 이해득실을 따지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지난번 시가평가사들의 CBO 평가 결과에 대해 금감원이 신용보강을 통해 손실률을 4%대로 맞출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당초 SPC에서 발생한 현금흐름이 미진한 부분에 대한 해결 없이 넘어갈 경우 부실규모는 더욱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9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투신사들이 후순위채를 미매각으로 보유할 경우 차입금이 증가하고 CBO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이 부족할 경우에는 차입금리 만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CBO를 비과세고수익 펀드에 편입할 때 차입 금리는 줄어들 수 있지만 만기시 CBO 풋백 옵션에 따른 현금흐름 부족분을 부담해야 할 뿐만 아니라 CBO 시가 평가손을 즉시 회사손실로 반영해야 하는 부담이 생길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CBO 만기 도래분을 뉴하이일드 및 CBO로 재유치하면 제시수익률 초과달성시 CBO에서 발생하는 손실분을 펀드에서 상각할 수 있어 잠재손실 규모를 축소할 수도 있다”며 “그러나 비과세고수익 펀드에 비해 상품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게다가 영업용 순자본 비율이 악화될 우려가 있어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비해 비과세고수익 펀드는 영업용 순자본 비율의 영향은 없으나 만기시 CBO원금 및 이자지급 등의 이행이 곤란할 경우 판매사가 이를 재매입해 현금 흐름 부족분에 대해 고유재산에서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기존 CBO 및 뉴하이일드펀드 만기도래시 회사의 미매각 부담 및 채권가격평가기관의 CBO평가시 손실율 등을 감안, 비과세 고수익 펀드 판매 여부를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투신사들은 CBO중 현금흐름이 양호한 것도 있어 모두 부실은 아니라고 밝히면서 현재 서울보증보험과 함께 CBO가 편입돼 있는 펀드에 대해 보유기간 만큼만 보증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으며 이중 한국투신증권은 지난 9일 서울보증과 CBO채권 보증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김태경 기자 ktitk@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