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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 대기업 대주주 감자 경영권 박탈 가능

송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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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10-0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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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판정에서 회생가능업체로 분류돼 금융기관으로부터 출자전환 등의 금융지원을 받는 대기업 대주주(대표 경영진)는 감자 등으로 책임을 지게 되며 필요할 경우 경영권도 박탈된다.

금융감독원 정기홍 부원장은 은행권의 대기업 신용위험(부실여부) 판정과 관련, 회생가능 기업으로 분류돼 금융기관으로부터 출자전환 등의 지원을 받는 업체의 경우 채권단의 필요에 의해 일부 감자 또는 100% 감자가 가능하다고 5일 밝혔다.

정기홍 부원장은 "일부 감자 기업의 경우 오너 대주주의 경영권 유지가 가능할 수도 있으나 전부 감자시 경영권이 박탈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부실기업 대주주에 대한 감자나 경영권박탈 여부는 채권 금융기관이 부실 책임을 묻는다는 차원과 함께 기업의 경영정상화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훈정 기자 hjsong@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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