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내용
- 세제혜택 의무가입기간 : 1년이상(추가형 및 단위형)
- 가입시한 : 2000.12.31
- 가입자격 : 1인1통장
- 가입금액 제한 : 2000만원이하
△신탁재산 운용방법
- 회사채(BBB-이하), CP(A3-이하) 및 후순위채권에 신탁재산의 50%이상 투자
- 편입대상 유가증권의 신용등급은 B등급 이상의 회사채 및 CP로 제한
- 후순위채는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원리금 상환보증이 있는 경우에 한해 편입가능
* 후순위채권은 보증기관 등의 신용을 기준으로 금리변동 등을 감안해 시가평가
△혜택
- 이자소득세(농특세 포함) : 비과세
- 공모주 우선배정 : 현행 하이일드, CBO펀드 및 뉴하이일드 펀드와 통합하여 배정
- 공모주 배정비율 : 기업공개 40%, 협회공모 50%, 공모증자 60%
* 공모증자의 경우 기관배정비율을 종전 80%에서 60%로 축소, 일반투자자는 20%에서 40%로 확대
△환매수수료
- 기존 상품가입자(단위형 제외)가 2000.12.31 이전에 비과세 고수익펀드로 전환시 환매수수료 면제
* 기존상품은 하이일드, CBO, 뉴하이일드 및 혼합형/채권형 펀드 등 주식형 상품을 제외한 전상품
- 특히, 2001년이후에 만기도래 예정인 펀드가 2000.12.31 이전에 비과세 고수익 상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환매수수료를 면제.
* 환매수수료는 6개월미만 이익금의 50%이상, 1년미만은 이익금의 20%이상
김태경 기자 ktitk@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