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29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금융기관의 뮤추얼펀드 투자제한을 완화하는 금융기관 감독규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은행은 뮤추얼펀드 발행주식의 15%를 초과해 보유할 수 있고 보험사와 종금사는 10%를 초과해 뮤추얼펀드에 투자할 수 있다.
또 상호신용금고의 경우 매입가능한 유가증권 범위에 뮤추얼펀드를 추가로 지정함과 동시에 주식초과 취득제한(10%) 대상에서 뮤추얼펀드를 제외, 보험사나 종금사와 마찬가지로 동일 뮤추얼펀드 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해 보유할 수 있게 됐다.
뮤추얼펀드에 대한 금융기관의 투자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뮤추얼펀드 조성이 더욱 활기를 띠게 돼 주식시장에서의 수요기반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위는 이날 회의에서 실권주 공모시 기관투자가 배정물량을 현행 60%에서 40%로 낮추고 대신에 일반인 배정물량을 20%에서 40%로 늘리는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심의, 승인했다.
송훈정 기자 hjsong@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