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은 계약자와 설계사의 실수로 보험료 연체가 계약실효로 이어져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 설계사 업무 가중의 원인이 되고 있는 보험료 방문수금을 궁극적으로 없애 영업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이 제도를 실시하게 됐다.
흥국생명은 자동이체 계약건에 대해서는 보험료 할인혜택을 주기로 해 결과적으로 계약자들은 보험료 인하 효과를 얻게 됐다.
한편 흥국생명은 지난 8월부터 제 지금금은 물론 약관대출금을 고객의 계좌로 이체해 주는 `원스톱 지급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어 자동이체 실시와 더불어 앞으로는 고객이 객장을 찾을 필요가 없게 됐다.
김성희 기자 shfre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