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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 초스피드 고객서비스 실시

김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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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9-2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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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은 고객의 보험료 연체로 인한 계약실효 방지와 설계사들의 보험료 방문수금 업무를 점차 줄여나가기 위해 10월부터 첵려되는 보험계약의 수금방법을 자동이체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흥국생명은 계약자와 설계사의 실수로 보험료 연체가 계약실효로 이어져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 설계사 업무 가중의 원인이 되고 있는 보험료 방문수금을 궁극적으로 없애 영업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이 제도를 실시하게 됐다.

흥국생명은 자동이체 계약건에 대해서는 보험료 할인혜택을 주기로 해 결과적으로 계약자들은 보험료 인하 효과를 얻게 됐다.

한편 흥국생명은 지난 8월부터 제 지금금은 물론 약관대출금을 고객의 계좌로 이체해 주는 `원스톱 지급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어 자동이체 실시와 더불어 앞으로는 고객이 객장을 찾을 필요가 없게 됐다.



김성희 기자 shfre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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