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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원 저서 11권째

송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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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9-25 01:35

논문30편 발간 ‘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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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원이 11권째 전문서적을 저술해 화제가 되고 있다. 게다가 논문도 30여편이나 발표한 전력이 있어 주위를 더욱 놀라게 하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산업은행 조사부 법제조팀의 박승두과장(사진). 박과장은 최근 ‘회사정리법’을 출판해 지금까지 11권의 전문서적을 저술했다.

이 책은 2000년4월부터 시행중인 회사정리법과 처리규칙, 예규 등 최근 법령을 소개하고 있다. 또 최근까지의 우리나라 판례 180여점과 외국의 판례 190점을 비교 소개하고 우리나라 도산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이 책은 현재 도입검토중인 사전 조정제도와 자동 정지제도를 비롯, 미국의 회사 재건절차와 유엔의 국제도산법 모델도 상세히 소개해 각국 사례의 비교 분석 및 이해를 쉽게 한 것도 특징이다.

박과장은 1993년2월 부산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산업은행의 제8대 노조위원장(92.11~95.10)을 역임해 우리나라 최초의 박사출신 노조위원장으로도 유명하다.

박과장의 다른 저서로는 ‘기업도산법 해설(1999)’ ‘사회보장법(1996)’ ‘노동법의 재조명(1994)’ 등이 있다.

박과장은 저서 외에도 그동안 도산법 관련 논문만 10여편을 발표했고 금년 들어서도 ‘도산관련법의 최근 개정내용과 은행의 대응방안’ ‘도산절차상 미이행 쌍무계약의 해결 방안’ 등 여러 편의 논문을 발표하는 등 활발한 조사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

박과장은 부산대를 졸업하고 84년 산은에 입사, 현재 산은이 전략적 발전 모델로 추진하고 있는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태스크포스팀에서 근무하고 있다.



송훈정 기자 hjsong@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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