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관련 우선 보험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사망, 사고 증빙서류를 간소화 했으며, 지급해야 할 보험금의 50%이상을 직접 패해자를 방문해 신속하게 지급하기로 했다.
또 금년 12월까지는 보험료및 약관대출 정상이자 납입을 유예해 주기로 했으며, 유예된 보험료와 이자는 내년 1월부터 6월말까지 분할 납입하면 된다.
이외에 일반대출에서 부동산및 보증보험담보대출 원리금은 금년 12월말까지 납입 유에해주며 유예된 대출원리금은 연체이자 없이 내년 1월부터 6월말까지 분할 납입하도록 했다.
이양우 기자 sun@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