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LC의 경우 놀랍게도 스웨덴 금융감독원, 도이체방크, 코메르츠은행 관계자들은 전혀 그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
한편 독일 민간은행연합회에서는 은행들이 미래상환능력을 감안해 대출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찬성하지만 이를 무조건 적용하면 각국의 중소기업 대부분이 투자부적격 판정을 받아 은행여신을 지원받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럽대륙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를 반대하므로 FLC가 글로벌스텐더드가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예금부분보장제도도 대부분의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와는 전혀 딴판이다. 독일의 민간은행들은 상호간에 공동기금 형태로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예금고객 1인당 300만마르크(약15억원)의 한도가 적용되므로 사실상 전액보장제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본의 경우도 금융개혁법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그 방향을 놓고 논란이 벌어졌는데 윔블던방식(플레이어를 외국계로 바꿔 시장 키우기), J리그 방식(흥행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적절히 외국계 활용하기), 스모방식(가급적 국적 플레이어를 고수)중 결국 스모방식으로 가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은행은 국가 기간산업이므로 반드시 국적 자본으로 이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역발전과 중소기업 지원을 맡을 은행들의 육성도 중요하다. 최근 미국의 연구 결과를 보면 은행들이 대형화되고 자본시장이 발전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자금압박이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소기업 대출전담 국책은행 혹은 지방은행의 육성이 필요하다.
송훈정 기자 hjsong@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