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등록한 회사만 11개사에 달해 펀드 규모에 비해 회사가 지나치게 많아 수수료가 떨어지는 등 난립으로 인한 경영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또 보수체계도 사무수탁과 자산수탁 보수가 통합 운영되고 있어 이를 업무 성격에 맞게 차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사무수탁사들이 뮤추얼펀드의 평가와 회계업무만을 하고 있는 가운데 펀드 유치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수수료가 떨어지는 등 영업환경이 악화돼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그동안 자산수탁업무만을 하던 은행들도 경쟁적으로 사무수탁시장에 참여하면서 한정된 자원을 놓고 제살 깎아먹기식의 경쟁이 가열돼 자칫 시장이 혼탁해질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사무수탁사들은 투신사에 대해서는 펀드 회계업무를 아웃소싱하도록 하면서 은행들의 경우 겸업형태로 사무수탁업무를 허가해준 것은 제도 도입 취지에 어굿나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아 독립된 회사로서 회계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사무수탁사가 생존하기 위해선 적어도 일년에 6조원 이상의 펀드를 유치해야 하는데 이같은 규모를 갖고 있는 사무수탁사는 불과 3~4개사에 불과해 앞으로 도산하는 회사가 생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수수료가 지금처럼 사무수탁보수와 자산수탁보수로 통합돼 있어서는 안되고 펀드에서 보수가 지급되도록 제도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운용사가 받는 보수에서 수수료가 지급되기 때문에 수수료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사무수탁사들의 난립으로 수수료는 지금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제도적으로 펀드에서 관련 보수를 지급하는 게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지적이다.
또 사무수탁보수가 자산수탁보수보다 낮게 책정돼 있는 등 적정한 보수가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자산수탁보수는 0.05%인데 비해 사무수탁보수는 0.03~0.04%로 오히려 낮다.
업계 관계자는 “펀드 회계의 중요성을 감안해 사무수탁사들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보수가 현실화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감원은 펀드회계의 투명성을 위해 다음달에 도입되는 퇴직신탁과 하이일드 CBO펀드도 사무수탁사에 아웃소싱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태경 기자 ktitk@kftimes.co.kr